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2021-07-24     김기현 기자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2021.07.24 /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인] 김기현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확정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이며 이중 8조 6천억원이 국민지원금 예산이다. 추가로 지방비는 2조 4천만원이 배정됐다.

최종 확정된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앞서 지원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