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잇섭'이 쏘아올린 공, KT 과징금 5억 낸다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7월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 '잇섭'의 문제제기와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하여 가입신청(청약)ㆍ개통ㆍ시스템운용ㆍ보상 절차·기준ㆍ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 관련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의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속도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변경 ▲최저속도보장제도 고지 ▲개통 가능여부의 지역정보 현행화 등이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 관련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품마다 속도와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계약 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억 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되어야 상품 제공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및 SNS로도 고지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약 18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4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 측정 결과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도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직접 측정하거나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30% 미만의 속도만을 보장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하고 기준 미달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최저보장속도를 50% 로 상향해 보상의 폭을 넓혔다. 또 각 통신사별 속도보상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