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1-07-14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에스케이텔레콤(주)가 1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멜론은 지난 13년 7월 에스케이기업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16년1월 카카오에 계열 편입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 →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1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 로엔은 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