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오는 15일부터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조정
2021-07-14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중앙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는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대전·충북·세종(4명까지) 전북·전남·경북(8명까지) 울산·제주(6명까지) 등이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시행해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방침으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대전·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