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수사 막는다"...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기존에 존재하는 국선변호 제도와 다르게 기소가 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종결시까지 변호인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여 무고한 사법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되었던 `삼례나라슈퍼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등의 공통점은 사법 피해자들 모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었고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고문, 가혹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주요 문제였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도입취지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한정했다. 필요적 국선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미성년자·70세 이상인 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다.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한 폭행, 협박,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하여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