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바뀌는 4단계 내용은?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정대로 2주간 시행한다면 12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된다. 또한 김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도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가하겠다”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한다”라고 말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18시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간대에는 4명, 그 이후 시간대는 2명까지의 사적 모임만 허용한다. 또한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행사의 구분에 따라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한 가운데, 각 분류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방역단계를 차등 강화한다. 단 4단계는 3개 그룹 모두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흥시설 또한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각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의 수칙이 적용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 하고 요양병원의 방문면회는 금지된다. 각 사업장은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며, 공통적으로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