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개선
2021-07-06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발급ㆍ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돼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