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2021-07-05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최근 5년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년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