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20만원 받았는데 1주일 뒤 이자가 20만원?...불법 사채 기승
[뉴스인] 조진성 기자 = #급전이 필요해 포털사이트에 소액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개인돈 20만원을 대출을 받은 23세 여성 A씨는 1주일 뒤 원금 2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원금 20만원은 변제했으나 대출업체 측은 이자 2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온갖 협박을 했다. 20만원을 빌렸지만 이자에 이자를 물어 사채업자들은 또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었고 20만원으로 시작한 채무는 2달이 지나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A씨로부터 지난 11일 제보를 받고 채권자들에게 하나 하나 일일히 전화를 걸어 교통정리를 해주었다"며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더 받은 이자는 고스란히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법 개정으로 연이자가 20%를 넘으면 안되는데도 사채업자들은 온갖 협박으로 월 4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며 "이런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대부업 허가도 내지도 않은채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는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단체이다.
이기동 소장은 "요즘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회경험이 부족한 초년생들이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수, 개인돈 등 이런 불법대부업은 이자율이 너무 높기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