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살균ㆍ소독제 실태조사 결과 '이상무'
2009-04-21 조정훈
식약청은 이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들 학교 급식소 15곳에 대한 잔류 염소를 조사한 결과 무, 고추 등 30건에서 불검출에서 최고 0.94 ppm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먹는 물의 염소기준은 4ppm으로 같은 기간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샐러드류 32건에 대한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염소계 살균 소독제는 차아염소산용액, 차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용액 등으로 한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살균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