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9일 첫 재판 열려
[뉴스인] 이현우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숨진 여아의 언니가 이번 열리는 재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친이 같은 언니로 확인된 김모(22)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 지 기대하고 있다"며 "김씨의 발언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석씨 가족들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다.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씨 딸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김씨의 아이다.
경찰은 석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을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의 혐의에 대한 기소에는 문제없다"며 "여러 과학적인 정황을 토대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석씨는 한 방송에서 '본인이 덮어쓰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의 남편은 지난 3일 방송된 한 TV프로그램에서 "아내가 울면서 딸은 지금 어린 둘째가 있으니 자기가 덮어쓰겠다고 하더라"며 "우리 손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하고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내연남의 존재를 고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의 한 지인은 방송에서 "석씨가 원래 회색, 검은색 면티만 입고 다녔다.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려하게 점점 꾸미고 다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은 "석씨가 자기를 좋아하는 연하남이 있었다고 술자리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재밌게 산다고 부러워했다. 항상 부부 사이 안 좋은 걸 얘기했다. 석씨 남편이 자신을 여자처럼 안 봐주고 안 아껴준다고 했다. 13살 차이가 나는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