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장기간 구속 유감"

2021-02-03     이현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 사진=[뉴시스]

[뉴스인] 이현우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 조건으로는 서울 주거지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 조건도 덧붙였다.
보석이 인용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보석 심문 후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없었으며,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향후 재판 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전 기자의 방어권을 제약 없이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제보자X'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의 피해 상황을 균형 있게 밝히기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형사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채널A 진상보고서는 조사 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석 보증금 납입을 진행하고 있고, 금일 오후 석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한 이 전 기자는 "저는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들 역시 다 구속됐고,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된 후 사정변경이 없고, 현재 검찰 측 증인이 다수 남은 것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보석 결정을 미뤄왔고,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자정이 되기 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