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부정행위...선관위 나서 '경고'
2020-12-15 이승민 기자
[뉴스인] 이승민 기자 =15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와 지부 산하 조직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선관위는 경고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건설노조 경기건설지부 및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3번 후보로 출마한 양경수 후보 측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건설지부 등은 단체 채팅방에서 기호 3번 후보에 투표하도록 권유했으며, 개별 조합원이 기호 3번에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호 3번에 투표한 인원을 팀별로 보고토록 하는 행위가 이뤄졌다.
선관위 측은 이를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내부 규정은 특정 조직이 선거에서 중립을 어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 역시 비밀투표가 원칙이다.
제재 대상은 경기건설지부 및 지부 산하 1지대장 이모씨, 4지대장 김모씨, 현장팀장 박모씨, 홍모씨, 송모씨, 김모씨를 비롯해 3번 양경수 후보 등이다. 양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도 포함됐다.
양 후보는 민주노총 내 최대 계파인 전국회의 소속이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해 있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경기공동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