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식약청 홈피 3년전 석면탈크 유해성 게재"

2009-04-13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석면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제작된 의약품 첨가제 홈페이지에 '탈크 사용 의약품의 무석면 기준 필요성'을 게재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따르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식약청 의약품 첨가제 안전성 정보 사이트'에 탈크의 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이미 구축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연구용역 연구비 1억원을 들여 제작한 사이트로 민간 전문가나 식약청 직원들이 의약품첨가제의 안정성과 외국규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사이트는 이미 지난 2006년 탈크에 관한 외국의 논문과 보고서를 참조해 (외국에서는) 탈크내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는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경고 했다.

또 △난소암 유발 위험성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 △육아종 야기 가능성 △유아에 대한 베이비파우더의 위험성 등의 안전성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06년에 수집된 자료들이 최근 제기 된 '탈크의 위해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을 예견하고 있다"면서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사건 발생 초기 즉각 실행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식약청장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3일 식약청이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통해 '탈크의 위해성 재평가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