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재판, 증인들 불출석하며 '공전'

검찰 "두 달전 지정된 일정..불출석 납득 어려워"

2020-11-17     김태엽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 사진=[뉴시스]

[뉴스인] 김태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소환됐던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공전됐다. 최 대표 재판은 다음달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A변호사와 당시 의뢰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변호사와 B씨는 각각 지난 4일과 1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판사는 "사유서 기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증인들에 대해 과태료 제재 여부를 결정해 공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일을 얼마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면서 "두 달 전에 지정된 일정인데 갑자기 개인적 사유나 송달을 이유로 불출석 하는 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 증인이기 때문에 독려 의무가 있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을 독려해서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사유서를 안 봤는데, 꼭 출석하라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증인신문과 변론 종결을 따로 잡아 진행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정 판사는 기일을 분리하되 다음달 15일 오후 5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고, 같은달 23일 오후 2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나란히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뒤 검찰 신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당시 정 교수는 "저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재판 내용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저의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