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곳 1122개 의약품 석면 탈크 검출 '철퇴'

윤여표 청장 "탈크 문제로 염려끼쳐 죄송합니다"

2009-04-09     조정훈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오후 2시 생명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제조사, 제품명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문제의 의약품은 120개사 1122개 제품으로 업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유명제약사가 다수여서 업계 파장은 물론 소비자 파문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들 문제의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대체약이 없는 일부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5개사 11개 제품에 대해선 예외로 판매, 유통금지 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제약사는 국내 업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녹십자, 중외신약 등을 비롯해 광동제약, 보령제약, 경동제약, 국제약품 등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은 자사제품인 비칼루정 등 3개가, 동아제약은 파라마셋정등 3개가, 녹십자는 그린노즈캡슐이 각각 문제 되고 있다.

또 중외신약의 올로딘에스알정 등 5개, 광동제약의 레보큐정 등 13개도 수거방침이 내려졌다.

특히 이미 석면 파우더로 내홍을 겪은 한국콜마, 보령제약 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거듭되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콜마는 자사제품인 네오칼디정을 비록한 총 16개, 보령제약은 비카덱스정 등 3개가 판매, 유통금지 됐다.

반면 유통 금지 유예 품목의 경우 드림파마 2개, 씨제이제일제당 4개, 일양약품 3개, 태준제약, 한림제약 각 1개 등 순이다.

식약청은 전날(8일) 탈크 규격 기준이 새로 시행된 지난 3일 이전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판매ㆍ유통을 중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해당 의약품이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 방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된 이후 3일 후 탈크 원료 규격기준이 전격 시행됐다.

6일에는 화장품 1개사 5개 제품이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대한병원협회 등 9개 관련단체는 이날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료용 장갑 등의 사용 금지 요청을 식약청에 접수했다.

이밖에 8일에는 당초 탈크 원료 공급사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 김모(43)씨는 "탈크가 함유된 약품의 경우 석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다"며 "유명사까지 문제가 된다니 잘 따져보고 복용해야 겠다"고 우려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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