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 가맹본부 약관 19개 조항 '시정권고'

2009-04-08     조정훈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제너시스 BBQ 치킨의 일선 가맹점에 대한 불리한 약관 적용 혐의를 두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8일 공정위, 경실련, BBQ 치킨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BBQ치킨 가맹본부가 일선 가맹점에게 적용한 불리한 약관 19개 조항을 발견해 수정 및 삭제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조항은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경업금지, 가맹점의 양수인ㆍ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ㆍ계약이행보증금 부담강제, 전화번호 소유권 귀속 의제,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등이다.

특히 이번 BBQ 치킨 부당행위 적발 이후 관계 당국은 이달 안으로 국내 유통되는 치킨, 피자 가맹점까지 확대 조사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치킨 가맹점 수만 무려 1400여개로 업계 최대를 자랑하는 BBQ치킨의 부당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자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됐다.

주요 부당행위를 보면 BBQ치킨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본부 승인 없이 가맹점이 경쟁 관계 유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 기준에 따라 교체 할 것을 못 박았다.

이밖에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등 가맹점에게 불리한 조항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늘어나는 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 조모씨는 "평소 맛과 서비스가 좋아 즐겨 먹고 있는데 소자본 창업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니 다시 봐야 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블로그 'escapegoat'와 온라인 카페 '멘토 연구소'는 BBQ 관련 불만 내용를 전격 띄우며 네티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BBQ 치킨측은 이번 공정위 발표에 불쾌한 표정을 내비치고 있다.

계약서에 대해 이미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음에도 아무 통보 없이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BBQ 치킨 관계자는 "현재 자체 해명 자료를 마련해 (기자들에 한해)배포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