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반대' 요구 집회 나서

2020-10-14     조진성 기자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체 화물업계의 반대속에 폐기됐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에 의해 재발의됨에 따라 화물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당시를 돌이켜 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일방적인 제정움직임에 대다수 화물업계 이해관계자들간에 '생물법 제정은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으로 기존 화물운송업계를 붕괴시키며, 택배업체 발전과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채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으로 하여금 생물법 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한 화물운송업계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화물3단체(일반, 개별, 용달) 연합회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2차관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틀을 고집하기보다 택배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에서 반영하고, 물류시설 지원을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별 노동법률 개정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물법을 통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연합회장들의 요구에 대해 현행 화물법체계를 낡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체계로 낙인찍고 새로운 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서만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변하며 연합회장들에게 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10월 8일 국회 박홍근의원이 주관한 생활물류법 협약식에 와 서명을 할 것을 강권하였으나 연합회장들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화물업계는 지난 7일 3개 연합회장 공동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반대' 화물운송업계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협약식이 진행된 8일 화물연대의 생물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와  서울지역 개별․용달 양 협회가 국회 박홍근의원 지역구 사무소(서울 중랑) 앞에서 집회가 12일부터 매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의 생물법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홍근 의원 사무소 집회는 협회 임원들이 앞장서 진행되고 있다.

개별화물협회 양택승 이사장과 용달화물협회 전운진 이사장은 "생물법 제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서울지역 개별․용달 사업자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