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2020-09-25     조진성 기자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22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15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했고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