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처벌·제도개선 '갈등'
2009-04-06 김연환
그러나 지난해 10월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면서 신규로 청구한 것처럼 속여온 일부 병원이 적발된 후 강화된 관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6일 이러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의식과 문제점에 대해 점검한다.
◇병협 목소리 높이는 이유
병협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의 처벌 강화와 관련해 우선 제도개선 및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치료재료라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가 현행 보험제도 하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 반복 사용 가능한 1회용 치료재료의 품목 지정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1회용 치료재료의 반복 사용을 통해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통해 고답적인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 관계자는 "부당청구 등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을 10배로 늘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며 "요양급여 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정액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치료재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의료기기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치료재료와 보험분야에서 보는 치료재료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병협 측은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문제는 우선 멸균·소독 등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적발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3~5회로 허용한 의료기기를 월 1회 사용하고 버린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환수조치를 당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위생 향상을 위해 3~5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보상 받도록 한 급여기준을 악용한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1회용 치료재료라고 명확히 구분돼 있지는 않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멸균·소독 후 인체유해성이 없다면 허용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납득시키는 재사용 기준 이끌어내야
이미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해 지난해 총 25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차갑기만하다.
당시 이들 적발 의료기관으로 부터 심평원은 4500만원을 환수 조치 했다.
이후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향후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1회용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심평원의 발표가 담당부서의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해당업무부서와의 몇차례 회의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현재 병원계에서 주목하는 결과와 얼마나 부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