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실직한 고객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실시
2009-04-04 강선화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 실직을 걱정하는 고객들이 보장성 보험을 필요로 하는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마련하게 됐다.
고객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관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수급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ING생명 커트 올슨 사장은 "ING생명은 어려운 시기에 실직을 우려하는 고객의 가정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