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석면 화장품 5년 전에 알았다"
"탈크 사용 제품 결과 나올 때까지 판매 금지 요구"
2009-04-03 김연환
3일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4년 실시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04년 4월16일~11월30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4000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용역비용으로 지불하면서 실시됐다.
이 연구 보고서는 "(탈크는)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와 함께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원료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크(14807-96-6·Mg4(SiH203)3·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석면 파우더 파동과 관련해 "피부 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해 주먹구구식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식약청이 하루도 안 돼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탈크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식약청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멜라민 파동 때도 지적된 바 있었다.
멜라민 역시 그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 사건을 키운바 있어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제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 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을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 금지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