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소병원下-"정부 지원정책 제외 사각지대"

2009-03-27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의료기관 93.8%인 1870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병원은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정되는 개인병원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와 이익창출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없이는 현 정부가 인정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병원, 상시 근로자 수 제한에 '진퇴양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기관 역시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명기된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 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업은 타 직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4배나 되는 노동집약산업이므로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상시근로자 수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자격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근로자의 약 5%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 준한 지원사업자금 및 장기저리자금혜택을 통해 현재 OECD 평균 의료산업종사자수인 15%까지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약 160만 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의료기관 '누락'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의 인력난은 노동부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고용창출ㆍ고용조정ㆍ고용촉진ㆍ직장보육시설ㆍ직원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와 안정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다.

권 회장은 "노동부가 고용창출지원사업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병원 간호사취업 지원자금,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취업 지원자금 등을 지원한다면 현 간호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