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소병원上-"운영주체별 세제 차별 부당"
2009-03-27 김연환
그러나 대형 병원들의 병상 증설분위기에 반해 중소병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경영난'과 '인력난' 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7일 중소병원의 육성방안과 관련해 이들이 바라는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과 중소병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의료기관 운영주체 별 세제혜택 차별은 '부당'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주체는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의료법인 운영주체들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운영주체 별 세제 적용 현황의 경우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병원의 경우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의료법인'의 경우는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 등이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는 면제되고 있다.
공공요금 역시 의료법인은 '일반용갑'으로 적용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은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협) 측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세제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운영 주체 별 조세부담 비교
사회복지법인 A병원, 사립대부설 B병원, 의료법인 C병원, 재단법인 D병원을 100병상을 보유한 병원기준, 병상당 순이익 10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정했을 때 조세부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의료기관 비교는 최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시가 표준액 20억 원의 토지와 10억 원의 건축물을 40억원에 구입했으며, 사업소 면적은 2000㎡에 종업원 급여 총액 50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인 A병원과 사립대부설 B병원은 순이익 100%인 10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법인 C병원은 법인세 1억1300만원과 사업소세 2550만원을 부담해 총 세부담은 1억3850만원이 발생했다.
재단법인 D병원은 법인세 1억1300만원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4000만원, 등록세 1억4000만원, 재산세 1180만원, 사업소세 2550만원 등 총 4억3030만원의 세수가 발생했다.
중소병협 권영욱 회장은 "이러한 의료기관간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에 따라 조세 차이를 실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간에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지우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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