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유통업계 '빨간불'

식약청 "줄기세포 원료 함유량↓ 바이러스 희박(?)"

2009-03-23     조정훈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의 세포나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지난 1월 "줄기세포 원료의 함유량이 극히 적어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업계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식약청,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방줄기세포를 비롯해 줄기세포 배양액 등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으며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수입이 금지된다.

그동안 피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의 국내 온ㆍ오프라인 유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기된 지방 줄기세포 관련 제품의 안전성 논란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 제조·판매·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일부 벤처기업과 피부과 등에서 인체 지방조직에서 얻은 세포를 원료로 한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가 포함된 세포혼합물을 분리한 뒤, 체외에서 세포를 배양해 원료로 쓰거나 그 배양액을 사용한 제품 등이다.

특히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주름 제거나 보습 등 피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인기를 얻는 등 개당 5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이 생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 원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체에서 나온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고 출시되지만 원료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식약청 관계자는 "줄기세포배양액은 국제 화장품 원료 집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줄기세포 원료의 함유량이 극히 적어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당시 제기된 부작용 문제에 대해 '이상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청 측은 이번 개정 고시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현재 유럽은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심의위 등 자문을 거쳐 사람 세포와 조직 등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앞서 밝힌 주장을 소리 없이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