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백지화…병원계 '환영'
2009-03-19 김연환
19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계획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했던 계획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병원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기준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통합돼 200명미만 20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120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의료업은 그 특성상 제조업의 4배에 달하는 48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시근로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현행 병원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리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병원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업규모, 근무행태, 서비스범위, 매출액규모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지금도 병원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의 6배에 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반드시 예외사항을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