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현주소③-"당국 왜 단속 손 놓고 있나"
2009-03-18 조정훈
인터넷 네티즌인 '뭉코'는 "포장지만 보고사야 하나 '상품정보 없음이 너무 많다'"라는 글을 통해 온라인 구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 정보가 적힌 물건이 협소해 충격을 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땅콩 밀키라는 제품을 사탕으로 알고 구입했는데 땅콩차였다"면서 "표시규격 800g만 명시됐을 뿐 땅콩 함유량과 제조 지역 등은 전무했다"고 분개했다.
특히 일부 유명 음료의 경우 소비자 만족도가 좋은 반면 상품 정보는 찾아 볼 수 없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당국, 과대포장 단속 "손 놓고 있나?"
제품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제품의 과대 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령(제202호) 검사법규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처벌에 대한 기준 모호 △유관기관간 업무 연계 모호 △지자체 단속 업무 전무 혹은 협소 △관련 부서간 업무 연계성 부족 △단속계획 전무 등으로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 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과대포장용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합당한 행정처분 등을 내려야 한다.
특히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코팅 포장재 사용 등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선 지자체 등은 이들 과대포장 용기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이 부족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서울시내 유통 중인 선물세트 15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이 공간 비율을 초과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으나 관할 구청과 시는 단속은 커녕, 해당 업무가 아니라는 '철지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별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관련 검사 성적서는 발급해 주지만 과대 포장 단속 업무 계획은 없다"며 "해당 업무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관련법 적용의 경우 소비자들은 이쁘고 편의성이 강한 제품을 사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과 이익을 내려는 제조사간 법적인 면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구의 한 관계자 역시 "과대 포장용기에 대한 단속계획과 행정처분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 따로 제조 따로'인 셈이다. 분명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문제 제품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행정연결은 커녕, 문제의식 조차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명절 등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실시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반짝 행사'라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