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기준 규격 제개정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2009-03-18 조정훈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규격 제개정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준, 규격 개정시 식약청 홈페이지, 각 협회,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만 통보됐다. 오는 5월부터 유선 전화, 휴대폰 문자로 변경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은 담당부서인 위해기준과(02-380-169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