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육군 급여이체-장병 금융서비스 협약

2009-03-17     강선화
【서울=뉴시스헬스】강선화 기자 = 금호생명은 육군 중앙경리단과 '육군 급여이체 및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군 장병이 보험가입 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보험 만기 시 급여계좌 자동입금,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중앙공제 처리, 금융관련 세미나 및 각종 교육지원 요청 시 교육강사 및 장소지원 등이다.

중앙경리단의 중앙공제대상 보험료는 부사관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며 금호생명에서 제시한 전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또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을 개인의 요청 시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장병의 보험업무를 보다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업무를 취급할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본사에 설치ㆍ운영하고 장병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줌은 물론이고 민원전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