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보험 산정 기준 2배 확대 전망

2009-03-03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마약성 진통제의 보험수가 산정 기준이 보름에서 한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서방정(oxycodone HCI 경구제), 아이알코돈정(oxycodone HCI 속효성 경구제), 듀로제식(fentanyl 패취제) 등의 보험 기간이 일제히 연장된다.

이는 그간 1회 처방 당 최대 15일로 책정 돼 지방 환자들이 통증을 이겨내며 한 달에 두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온데 따른 해결책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통증과 밀접히 관련된 환우회 및 의료관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가톨릭대학교 통증의학과 문동언 교수는 "마약성 진통제의 보험수가 산정 기준 확대로 인해 환자의 편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다만 약의 용량이 지금의 2배 정도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 역시 "오남용 보다 약제의 부족이 환우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며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산정을 희귀난치성질 환자에 우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국내 유통하고 있는 한국 얀센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강하게 규제해 왔지만 최근 10년간 빠르게 개선돼왔다"면서 "이번 개선이 향후 국내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