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이관
2009-03-03 조진성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법'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하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승강기의 수가 지난해 말 38만대에 이르렀지만 안전관리는 취약해 승강기 안전사고가 2004년도에 25건에서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증가했다.
사고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62%, 관리 및 보수부실이 22%이며 특히 지난해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사고가 7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국가재난안전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로의 업무이관을 계기로 생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