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 '수가 인상 최종 의결'

2009-02-27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인상이 최종 의결됐다.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의 수가 인상을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연간 486억원, 외과 433억원 등 총 919억원의 수가가 인상되게 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비자극검사가 요양급여행위로 인정돼 78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며, 필수인력 활성화 방안에 포함돼 향후 수가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각종 정부관련 회의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 지원기피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은 기피과 문제를 수가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면 의협은 이번 건정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과로 적정 인력 수급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5년부터 해당 전문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며 "어러움에 빠진 기피과 회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또 추가인상을 반대하는 건정심 일부 위원들을 겨냥해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위험도로 구성이 돼 있다"면서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얘기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현실감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