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회, 헌재ㆍ복지부 앞서 1인 시위
2008-08-07 박생규
피부미용사중앙회는 이번 시위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19일자로 피부미용제도와 관련해 항의성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최근에는 의료제도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잘못돼 있는 것처럼 '의사들도 피부미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하는 법'이고, '피부미용은 피부미용인이 해야 할 법'이 있는데 비의료적 보조행위라는 유권해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별도의 면허가 있는데도 의사 면허자가 미용면허를 침범해도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은 정부 실무자로서 잘못된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1위 시위를 지속하고, 필요시 전국 집회도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피부미용사중앙회는 지난 4일 마포ㆍ용산구와 서초구지회를 시작으로 강남구지회, 경기도지회 등 지회별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