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초콜릿 불법 제조 업체 '무더기 적발'
2009-02-13 함상환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제조 및 소분 판매 행위 2개소, 허용외 색소사용(적색 2호) 행위 1개소, 표시기준 위반 4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행위 12개소 등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