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비만바우처제도, 관리 시스템 '허술'

"바우처 포인트 결재 관리ㆍ감독 미비점 드러나"

2009-02-13     김연환
▲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경기도 모 지자체의 소아비만바우체 결재 내역서. 김연환 기자 kyh@newsin.co.kr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바우처제도에 집행되는 정부 예산이 관리지정업체의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시스헬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자체의 소아비만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 A모(40)씨가 프로그램 부실 등의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환불 받았음에도 그 달의 바우처 포인트는 결재돼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결재 사실을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지금까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체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우처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그러나 현재 소아비만바우처 제도는 그야 말로 관리지정업체의 주머니에 국민의 세금을 매달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취소한 소아비만바우처 카드를 결재한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법적으로는 보호자 혹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학교 보건교사에게 위임해 결재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번 소아비만바우처의 결재 행태는 보호자 A씨도 모르게 결재가 됐다.

소아비만관리 지정업체 K모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하에 보건교사가 소아비만바우처 비용에 대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며 "단, 후불제기 때문에 2번 이상 출석해 프로그램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만 환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A씨는 "단 한 차례 프로그램 참여 후 두 번째 프로그램 시행일에 참여를 취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환불 받았다"며 "이번 소아비만바우처 지원금 카드 결제는 세금 유용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 B모씨는 "현장의 직영점 직원이 프로그램 첫날 본인 부담금과 바우처 카드를 함께 수거해 갔지만 불법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제도의 바람직한 취지보다 업무의 편의가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하균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바우처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불성실한 직영점 선별, 지자체 감시·실무 담당자 증가 등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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