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무원 범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뉴스인] 김지원 기자 =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특수절도, 금품수수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파면포함) 5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16명, 견책 28명으로 모두 5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6건, 금품수수 5명, 특수절도 2명, 폭행·향응수수 1건 등 징계 내용이 다양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3명이 견책, 나머지 11명은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고위공무원은 지난 2013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고도 견책에 그쳤고, 지난 2014년 B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동주차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물었으나 견책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구제역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고위공무원과 연구관 5명이 적발됐지만 1명은 감봉 1개월과 나머지 4명은 견책 조치를 받아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같은 해에는 동료직원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일반 벼 부산물과 농산물 종자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수억원의 공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직원 5명이 적발돼 3명이 파면(해임)되고 2명이 정직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C주무관이 초등학교 동창생 밴드를 통해 불륜 관계로 만나오던 내연녀에게 죽어달라는 협박과 폭행, 강요를 일삼았다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내연녀는 주무관의 강압을 견디다 못해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버스 운전사 가방을 절취한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를 수 차례 폭행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사건에도 모두 견책만 내려졌을 뿐이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와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해 농림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림부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중앙부처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일탈을 방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