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 조제 장려비 지급 입법화 '논란'

병협, "카피약 과도하게 남용 의료질 저하 우려"

2009-02-03     김연환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병원협회가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3일 병협에 따르면 약사의 대체조제와 관련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장려비제도 입법화 움직임이 의약분업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법제화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상태다.

병협이 주장하는 장려비 지급 개정법안의 문제점은 먼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합격한 카피약에 대한 약효가 검증돼지 않았다는데 있다.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80%~120% 범위 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것은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약사 임의대로 카피약을 대체 조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 질 저해와 과도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약사의 대체조제 허용은 의약분리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약사와의 대립을 조장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린 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들도 역시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경우 환자 추적 관리가 불가능해져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사 대체조제 합법화는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