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인줄 알았는데"…사실은 광고비 많이 낸 순?

배달앱 '배달의 민족', 업체간 '광고 경쟁' 부추겨

2016-03-19     마소연 기자

[뉴스인] 마소연 기자  =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유료광고 서비스 ‘슈퍼리스트’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상단에 보여지는 3개 업체는 등록업체간 광고비 가격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화면 상단에는 ‘슈퍼리스트/울트라콜 관련광고’라고 표시돼 있고, 우측 물음표 표시를 누르면 ‘슈퍼리스트/울트라콜 계약업소들이 보여지는 광고영역입니다’라는 안내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업체 순서가 광고비 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앱 화면에서는 ‘슈퍼리스트/울트라콜 관련광고’라는 안내만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모씨(23)는 “배달앱이 편리해서 자주 쓰는데 그런 글자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보통 맨 위에 있는 가게에 눈이 많이 가는데 광고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주문자와 거리가 가까운 업체나 이용 후기가 좋은 업체보다 비싼 광고비를 낸 업체가 목록 상단에 오르는 까닭에 가장 위에 노출된 업체를 우수업소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의 소지를 확인했으며 오픈마켓 시정조치에 이어 배달앱 역시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T벤처기업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의 배달중개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12월 화면에 최우선으로 보여지는 ‘울트라콜’ 광고 가격을 월 5만 5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슈퍼리스트’, ‘우리가게쿠폰’, ‘우리가게꾸미기’ 광고를 신설했다.

‘슈퍼리스트’는 ‘울트라콜’ 업체 중 가장 상단에 오를 1~3위를 경매 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최초금액은 배달의 민족에서 지정한다. ‘울트라콜’이 거리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 것과 달리 ‘슈퍼리스트’는 업체가 입점하고 싶은 동지역을 선택해 동 단위로 낙찰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슈퍼리스트'는 광고를 올릴 지역을 동 단위(예: 석촌동, 잠실동)로 선택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광고금액 1~3위에 낙찰되면 무조건 목록 상단에 업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사진= 배달의민족 우리가게마케팅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구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문량이 크게 줄어 확인해보니 지역경쟁업체가 ‘슈퍼리스트’에 올라있었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음달부터 ‘슈퍼리스트’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A씨는 “소규모 배달전문점의 특성상 동네를 구분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다”며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10여개의 동에서 주문이 오는데 그곳에 다 광고를 올릴 수는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울트라콜’ 등록업체들은 업체 목록 중에서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슈퍼리스트’를 입찰하거나 ‘우리가게쿠폰’, ‘우리가게꾸미기’ 등 또 다른 광고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의 광고정책이 등록업체에게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목록에서 보여지는 위치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탓에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유료광고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배달의 민족 측은 업체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주요 수입원이던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 후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바로결제 수수료를 없애고 외부결제 수수료를 3%로 인하했다. 결제수수료는 배달의 민족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었다. (사진= 배달의 민족 블로그 제공)

이전까지 배달의 민족 전체 매출의 약 30%는 업체가 내는 5.5~9%의 바로결제(음식점에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앱을 거쳐 결제하는 것) 수수료와 3.5%의 외부결제 수수료였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슈퍼리스트’ 서비스는 매출분석 등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매출이 60% 이상 오른 곳도 있다”며 “업체 사장님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공격적인 마케팅 이후 광고비가 부담된 일부 업체가 음식을 정량보다 적게 주는 등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체계와 광고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