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사망해도 관리비는 내라?…계약 피해 주의
[뉴스인] 최동희 기자 = A 씨는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사업자에게 입주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돌려줄 수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는 △△실버타운 입주계약을 맺고 계약금 670만원을 지급했으나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계약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2~2015년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81건 중 계약 해지 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불만이 65.4%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입주 전‧후 소비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 전에는 조사대상 17개 중 14개 업체(82.4%), 입주 후에는 8개 업체(47.1%)가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위원회 등 소비자 대표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7개(41.2%)나 됐다.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은 없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11개 업체(64.7%)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한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 사업자의 입주보증금 관련 고지의무 강화,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보증한도의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