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전자발찌 찬 전과자, 재범 직전 경찰에 체포

2009-01-31     최철호특파원
【워싱턴=뉴시스】최철호특파원 기자 = 미국 사법 사상 처음 성폭행범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과자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폴스처치 지역에서 또 다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려다 위치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돼 29일(현지시간) 재판에서 마침내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미 연방 순회 알링턴 법원은 이날 이전에도 절도와 성폭행 사건과 절도로 체포돼 형을 복역했다 다시 성폭행 현장에서 체포됐던 올해 41살의 데이비드 폴츠란 피고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전과자여서 전자 발찌를 찬 채 지난해 2월 6일 폴스처치 지역에서 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발찌로 위치를 파악해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자동 종신형에 처해졌다.

전자 발찌를 단 성폭행범이 위치를 추적해 범행 직전에 체포한 경우는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며, 위치추적 시스템제도를 도입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범죄학상 사례가 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버니지아주 리처드 트로든 검사는 "발찌를 채운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를 체포한 경찰은 그가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모두 11건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도를 가진 공격의 범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2월 6일 차량을 이용해 무려 3시간동안 돌아다니며 희생자를 물색하다 폴스 처치 지역에서 당시 46세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기고 뒤쫓던 경찰에 의해 범행중 체포됐었다.

그러나 당시 그의 변호사는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옹호했었다.

그는 지난 1990년에도 잇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지난 1986년에는 절도와 강간사건 등으로 모두 17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7년에 석방됐었다.

버지니아 주법에 의하면 2번째 성폭행 사건 범인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