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면허 의료행위 30대 영장

2008-08-06     박세웅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씨(34)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초순께 청원군 자신의 모 연구소내에서 대인공포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연모씨(34)에게 기 치료를 해야 한다며 560만원을 받고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같은 방법으로 7명에게 사혈이나 침술,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한 뒤 3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