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고시원‧모텔, 주거빈곤 청년위해 다시 태어난다

2016-02-23     김동석 기자
리모델링 예시. (사진=서울시)

[뉴스인] 김동석 기자 =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민관협업방식의 이른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는 게 23일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 이내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되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1억5000만원 한도로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저리(연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도시 주거문제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400실 시범 공급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줄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대행하게 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