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씨 보이십니까?"…시민단체, 판사에게 보낸 편지

경실련 등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무죄선고' 비난

2016-01-13     김동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제작한 1㎜크기 글씨로 쓰인 항의서한 (사진=경실련)

[뉴스인] 김동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13일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가 전달한 이번 서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에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이 받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1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는 서울지방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혐의 무죄선고에 항의하기 위해 1㎜ 크기로 작성된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