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무죄? 시민단체 "납득 못해"
[뉴스인] 장지선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에서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성환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법인과 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상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정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판매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에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