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화장품 "피부관리 이벤트라더니"…'강매·환불 거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불만 잇따라

2015-11-03     최문수 기자
코리아나가 강매·환불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코리아나 홈페이지 캡처)

화장품 업체 코리아나(회장 유상옥)가 고객들에게 구매를 강요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리아나의 강매,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화장품, 패션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인 누리꾼은 지난달 코리아나가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부관리 체험을 하고 왔다며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코리아나에서 피부관리에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피부관리 상담을 하는 도중 신용카드 소지여부에 대해 물어봐서 이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피부관리 1시간 받고, 상담만 2시간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정가에 사라고 해 거절했다"며 "그러자 당일 구매회원에게만 피부관리 혜택을 준다며 120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라고 계속 설득하더라. 강매가 장난 아니었다. 화장품을 사면 서비스로 해준다는 피부관리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코리아나에서 무료 피부관리 해준다는 말만 믿고 갔다가 제품구매를 강요당했다.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적금을 깨라는 등의 말을 들어 황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코리아나의 영업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글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코리아나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불법 시술이라는 관련검색어가 뜨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지난달 초 역삼에 위치한 코리아나 뷰티센터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스페셜 바디케어 프로그램을 결제했다. 이 후 한 달에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약 4일 만에 코리아나 화장품 역삼 뷰티센터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업체 측은 신체 관리 프로그램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피부 관리 부분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리아나 관계자는 "당시 구매 후 14일 이내 환불 요청한 사항은 모두 환불을 해드렸으며 환불가능 날짜가 지난 미사용 금액까지 환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코리아나는 최근 강매, 환불 거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환불규정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는 고객이 구매 후 14일 이내 제품 환불을 요구하면 100% 환불해주고 있다. 직원들이 강하게 영업을 할 때도 있는데 이를 고객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업계 전반적으로 방문판매 위주의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코리아나가 뷰티센터라는 직접판매 채널을 구축해 좀 더 주목되는 있는 것 같다"며 "월 평균 2~3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일도 정도영업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