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보고'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전 원장 검찰 송치

2015-11-03     강태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사진=강태현 기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질환) 사태 당시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전 원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송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강남보건소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 등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지난 4개월 간 송 전 원장과 병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의심환자를 진단한 후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한편 송재훈 전임 원장은 지난달 12일 메르스 사태 후 본격적인 경영쇄신은 새로운 병원장이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지난달 15일 제10대 삼성서울병원 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권오정 병원장이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