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식 없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종합병원마다 제각각"

2015-10-06     강태현 기자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조사한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평가표 중 하위권 목록. (사진=서울YMCA 제공)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

표준서식이 없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인해 병원마다 제각각인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해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ㆍ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56개 병원 중 ▲급여ㆍ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 8개(14.3%)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 39개(69.6%)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42개(75.0%)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 19개(33.9%)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4개(7.1%)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 2개(3.6%)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 31개(55.4%)로 확인됐다.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와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반면 급여ㆍ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 의료기관도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등을 포함해 13개에 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재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항목들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