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다원죽향오리훈제' 회수 조치
2015-09-16 강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농업회사법인다원주식회사의 '다원죽향오리훈제'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달 28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7일까지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다 회복된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과 뇌수막염,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