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병원 리베이트 적발…5개 제약사, 투아웃제 적용 '주목'

2015-08-31     강태현 기자

지난해 불거진 경기도 K대학병원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 결과 5개 제약사가 투아웃제 적용 대상에 오르면서 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을 적발해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개 회사와 의사 339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대형 제약회사 중 5개 업체는 추후 리베이트로 재적발될 경우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돼 관련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받게된다.

K대학병원 의사(48세)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이후의 범행만을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K대학병원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의사들이 여전히 불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대학병원 의사 외에 이번에 적발된 A 제약회사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약 3억 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비용을 지급하면서 미리 번역 논문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계 의료기기 B 판매업체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해외관광과 골프 비용 등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제약회사 관계자는 "쌍벌제와 투아웃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대놓고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대형 제약사의 경우 내부 규정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3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의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 중 주요 공소사실 요지. (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