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삼류 사용 농약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채택
2015-04-21 김봉수 기자
【서울=뉴시스헬스】김봉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다. 그동안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만코제브를 사용해 재배한 우리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기준 내용이 최종 의결되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사례는 지난 2011년 디페노코나졸, 2013년 아족시스트로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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